아래 연령,소득기준,가구소득,가구재산 4가지를 모두 충족한 청년을 지원합니다.
▶ 가입연령: 신청 당시 만 19세 ~ 만 34세 청년
*단, 수급자, 차상위자, 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자는 만 15세 ~ 만 39세까지 허용합니다.
▶ 근로,사업소득 : 현재 근로활동중이며 , 근로,사업소득이 월 50만원을 초과 ~ 월 220만원 이하인 청년
* 단,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, 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 자는 현재 근로 활동중이며 근로, 사업소득이 월 10만원 이상 발생 해야 합니다.
▶ 가구소득 : 소득 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% 이하
▶ 가구재산 : 대도시 3.5억원, 중소도시 2억원, 농어촌 1.7억원 이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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매월 본인 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본인저축액 10만원 이상 (매월 전월 23일 ~ 현월 22일 입금마감일 이전) 대비 정부지원금을 정액 매칭합니다.
▶중위소득 50% 초과~ 100% 이하 : 10만원 정액 매칭
👉 만기 : 720만원 + 이자 (본인 저축금 360만원 포함)
▶ 중위소득 50% 이하 : 30만원 정액 매칭
👉만기 : 1440만원 + 이자 ( 본인저축금 360만원 포함)
3년간 통장유지, 근로활동 지속, 교육이수, 자금사용계획서 제출시 적립금 전액을 지급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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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접수 및 복지로 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.
[오프라인,방문신청]
▶읍면동 주민센터 신청: '23.5.1. (월) ~ '23.5.26(금)
-신청시작 2주간 (5.1~5.12) 출생일 기준 5부제를 적용합니다.
월요일 (5월1,8일) 출생일 끝자리 1,6
화요일(5월2,9일) 출생일 끝자리 2,7
수요일(5월3,10일) 출생일 끝자리 3,8
목요일 (5월4,11일) 출생일 끝자리 4,9
금요일(5월12일) 출생일 끝자리 5,0
[온라인 신청]
▶ 복지로 온라인 신청 : '23.5.15(월) ~'23.5.26(금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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